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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60대 어머니와 어머니 사후 노숙을 하던 미등록 장애인 아들이 민간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굴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밝혀졌다. 아들의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의대상가구’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2인 가구이며 아들이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가구’로 관리하고 있었다. 만약 본 대상자가 ‘주의대상가구’로 분류되었다면 월 1회 빈곤위기 가구에 대한 상담이 제공되었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취약계층 사고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보고는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 서울시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한 만큼 서초구에서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덮어두려고 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1인 가구 정책이 부족하여 2인 가구도 신경쓰겠다는 말은 허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복지행정이 행정이 추구하는 실적위주로 작동되어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기 보다는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행정은 무엇보다 정책과 서비스대상자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데 실적 위주의 행정, 보여주기 위주의 행정을 펼친 결과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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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