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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조항 구성… 아동시설 500곳 배포


26일 서울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보호행동강령 선포식에서 노현송(가운데) 구청장이 행동강령 이행 서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강서구 아동보호행동강령 이행서약서 제1조)

서울 강서구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26일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이번 아동보호행동강령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권리 보호 책무를 강화하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다. 행동강령은 아동 안전 보호, 아동 차별 금지, 아동 폭력 예방 및 신고, 아동 의견 존중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아동보호행동강령 이행을 서약했다. 구는 다음달까지 강서구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서약을 받는다. 또 보육시설, 학교 등 지역 500여개 아동 관련 시설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배포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노 구청장은 “아이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아동보호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2017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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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