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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육성 걸림돌 “제조업 중심 조세지원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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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세제 혜택 사각지대 지적
인력, 현장 중심 특성상 기술요건 증명 어려워
외부 협업 반영한 위탁·공동연구비 세액공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적 아이디어’를 연구개발(R&D) 결과물로 인정해 조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및 고용유발, 연쇄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기술요건을 증명하기 어려워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 차트’ 정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생산유발효과 1조 232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801억원, 고용유발효과 7928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현대경제연구원은 BTS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간 5조 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드라마를 통한 한류 붐 전파와 음악산업의 세계 진출로 콘텐츠산업은 경제적·문화적 성과뿐 아니라 소비재 수출 견인 및 관광 증대, 국가 브랜드 개선 등 간접적인 파급 효과도 크다.

정부는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R&D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은 제조업과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상이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조업 기준으로 제정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요건을 평가해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지는 데 콘텐츠분야는 기술요소 증명이 어렵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만 대상이다. 창작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지식보다 재능이나 창작 경험이 중요하지만 공제 요건에는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학력과 경력 제한을 둬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서비스분야도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지만 ‘과학기술과 결합된 R&D’로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콘텐츠산업은 고수익·고위험이 특징으로 벤처기업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인증은 ‘그림의 떡’이다. 심사에서 기술개발실적과 기술의 제품화 능력,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등 제조업 중심의 요건을 평가하는 데 콘텐츠는 기획 및 제작단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진행돼 ‘기술개발’ 항목 충족이 불가능하다.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문위원은 “콘텐츠산업은 R&D 과정에 외부 인력과 협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액공제 심사에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창조적 활동 여부에 기술이 아닌 신규성과 창의성, 불확실성 등 R&D 속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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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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