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흠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서울시나 자치구는 물론 민간시설 내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 중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 대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시설이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재난정보를 해당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재 전달함은 물론, 해당 민간시설 내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체 구축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성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나 방송 등이 현재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시청각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과 다수의 시민들이 문자와 방송을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정보의 실시간 최종 인지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민간시설 내에서의 재난 발생 시 자체 내에서의 실시간 상황전파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피력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구축․운영 시 안전취약계측 고려 의무 ▲ 민·관 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협조의무 ▲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 ▲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의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