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밀라노 ‘패션 동맹’ 맺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 동행 온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법 광고물 피곤하실 텐데… 성동, 10분마다 ‘경고 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착 업체에 자동으로 철거 권고 안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귀하께서 성동구에 배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으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고발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불법 광고물 부착한 업체에 이 같은 내용의 자동 안내 전화를 10~20분마다 걸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구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은 총 3만9972건으로, 약 4억 7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량의 불법유동광고물 부착이 지속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자동경고발신 시스템이다.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벽보과 현수막 등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분양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현수막의 경우 과장광고로 주민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 광고물을 수거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순차적으로 10~20분당 1회 발신으로 자진 철거시까지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자동전화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30개 통신회선을 이용 140여개의 발신번호를 마련해 자동발신전화로 녹음된 내용이 반복되도록 시스템화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습·반복적인 불법 광고행위 근절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1-03-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밀라노 ‘문화 동맹’… 오세훈 K패션 세계 진

서울시 이탈리아 밀라노·롬바르디아와 협력 강화 K패션 기업들 밀라노 정기 팝업 등 진출 지원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나눔1% 기적’ 일구는 서대문… 지역에 모두 환원

소상공인 등 133호점 기부 협약 어르신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펼쳐

치유·문화·건강·소통 복합공간으로…방치된 유휴지,

이승로 구청장 석계정원 준공식 참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