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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6명 로펌·기업 등 재취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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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등 퇴직공무원 6명이 로펌 등에 재취업하려고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공직자는 8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명에 대해 ‘취업제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고용부 고위공직자 1명,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1명, 검찰청 검사 1명, 국방부 육군준장 1명 등 모두 4명이다.

고용부 퇴직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국토부 퇴직 고위공무원은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SK건설 ESG부문장으로, 국방부 육군준장은 현대위아 비상근자문으로 재취업하려고 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이 밖에 환동해산업연구원장으로 가려던 경상북도 출신 지방3급 공직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협력실장으로 취업하려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4급 공직자는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1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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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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