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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수문 방류 하루 전, 인근 주민들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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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지역 피해 막기 위해 예고제 시행

앞으로 집중 호우 등으로 댐 수문을 열려면 하루 전에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방류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 무단 방류로 인한 댐 하류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12일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댐 수문 방류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고제는 댐 관리자가 강우예보와 댐 상·하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한 수문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다. 방류 시기는 새벽(0~6시), 오전(6~12시), 오후(12~18시), 밤(18~24시)으로 구분해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홍수기를 앞두고 13~23일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운영 방안을 알리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을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한다.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수해 피해가 컸던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등 5개 댐은 댐 방류 승인기관(홍수통제소), 하천관리청(국토관리청), 유역(지방)환경청 등도 참여한다. 소통회의는 홍수기에는 댐 운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홍수기 후에는 댐 운영 결과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올해 홍수기부터 댐 인근 행락객에 대해서도 댐 방류 계획과 안전유의사항 등이 담긴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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