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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간경력자 231명 공무원 선발… 응시 자격·시험 절차 Q&A

공무원·군인 재직기간은 경력 인정 않고
계약직·교원·군의관·군법무관 등은 예외

자격증 최종 시험일까지 따면 효력 갖춰
자격 요건 불분명해도 필기 응시는 가능

같은 기간 근무·연구·강의 경력 합산 불허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가점 반영

비정규직 근무기간 경력으로 인정해 줘
3년 기출문제 사이버고시센터서 서비스

정부가 올해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 231명(5급 70명, 7급 161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선발 분야는 빅데이터 분석, 보건의료정책, 신재생에너지, 산업안전, 국제통상, 정보보호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은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1년 5급, 2015년 7급 공무원 선발을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1685명을 선발했으며, 40여개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서는 6월 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접수하며,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등 공직자의 기본 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7월 10일)와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12월)을 거쳐 5급은 올해 12월에, 7급은 내년 1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18일 인사혁신처와 함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어떤 자격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나.

A. 5급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일반 경력 10년 또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 소지 후 일정기간 경력 등 3개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7급은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 소지 또는 자격증 소지 후 일정기간 경력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 공무원 경력, 관련분야 근무 기간만 인정

Q. 공무원이나 직업 군인 경력도 인정하나.

A. 민경채의 취지는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공직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군인(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의 재직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이나 국공립대 교원(강의·연구) 경력,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군의관, 공익법무관·군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 단기 의무복무기간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외국 공무원 경력도 관련분야에 해당한다면 인정한다.

Q. 내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이 민경채 응시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한데, 인사혁신처에서 확인해 주나.

A.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이 응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류전형위원회가 평가한다. 인사혁신처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해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후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평가받으면 된다.

Q. 나는 경력·학위·자격증 등 민경채 응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어떤 요건을 선택해 응시하는 게 유리할까.

A.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게 합격에 유리한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한번 선택한 응시요건은 바꿀 수 없어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선택한 요건이 민경채 응시요건에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요건이 응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격’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학위 요건은 학위수여일이 최종시험 전이어야

Q.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또는 자격증)를 올해까진 취득할 수 있는데, 응시할 수 있나.

A. 공고문에서 명시한 최종시험 예정일(5급 11월 26일, 7급 12월 4일)까지 취득하면 응시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학위취득 시점은 학위수여일(졸업증명서 등에 기재되는 일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학위수여일이 최종시험 예정일 이전이어야 응시할 수 있다.

Q. 특정 기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도 병행했는데, 별도로 계산해 경력에 합산할 수 있나.

A. 같은 기간에 근무·연구·강의 등을 병행한 복수의 경력은 합산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통해 반영할 수는 있다.

Q.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한 건가.

A.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인사혁신처가 임용예정기관(부처)과 협의해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자격 등으로 설정했다. 일부 선발단위는 부처의 요구에 따라 요건을 강화한 경우도 있다.

Q.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모든 시험단계에서 인정해 주나. 공통 우대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은 어떻게 반영하나.

A. 우선 우대요건은 모든 시험단계가 아닌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가점으로 반영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이내로 반영한다.

●시간강사는 ‘주 9시간 강의’ 기준 경력 산정

Q. 학위나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던데, 이 경력의 인정범위는.

A. 학위나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에 소속돼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을 의미한다.

Q.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나.

A. 인정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이라도 관련분야 경력임을 서류전형위원회가 인정하면 전임(전일제)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을 수 있다.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해 경력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4년×(20시간/40시간)=2년 인정) 다만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강의시간 외에도 강의를 위한 연구와 준비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40시간이 아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시간강사로 1년간 주 6시간 강의한 경우 1년×(6시간/9시간)=8개월 인정)

Q. 코로나19로 어학시험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기준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응시자에 대한 대책은 있나.

A.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서류전형등록 마감일인 올해 8월 20일(예정)까지 기준점수 이상으로 취득하면 인정해 준다.

●원서 접수기간 종료되면 내용 수정 허용 안 해

Q.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

A. 원서접수기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가 종료되면 수정할 수 없다. 3일간의 취소기간 중에도 취소만 가능하다.

Q. 원서접수를 완료했는데, 응시표는 언제부터 출력할 수 있나.

A. 응시번호가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에 부여되므로 응시표 출력도 그 이후(6월 30일 예정)에 가능하다.

Q. 필기성적을 사전 공개한다던데,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필기시험이 끝나면 대략 일주일 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최종 정답을 게시한다. 응시자는 ‘마이페이지’→‘합격/성적 조회’ 항목에서 약 이틀간 필기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필기성적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에 이의제기와 답안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답안지 재검증 결과를 해당 신청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6월 30일 예정된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다.

Q. 모의고사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

A.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최근 3년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문제·정답→ 모의고사’ 항목에서 교시별로 응시하고 답안을 제출하면 과목별 점수와 문항별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Q. 최종합격 후 임용일정은.

A. 5급 민경채 합격자는 2022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교육(9주 예정)을 거쳐 임용된다. 7급 민경채 합격자는 기관 사정에 따라 1월 이후 임용돼 기관별로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Q. 민경채 직무별 합격자는 차후 해당 직무에서만 계속 일해야 하나.

A. 민경채로 임용된 공무원은 현행 법령상 직위에 처음 임용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처음 임용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가려면 5년이 지나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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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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