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했다.
이필근 도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와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권리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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