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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신청 안 해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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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옮겼을 때 지자체 안내 없어
수급 자격 있어도 연간 43억 미지급

112경찰관 민원인 요구 땐 신분 밝혀야

6·25전쟁이나 베트남전 당시 참전 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다수 참전 유공자가 70세 이상 고령이어서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면 수당 신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주소지를 옮겼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를 하지 않아 오랜 기간 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 수급자격을 갖추고도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참전 유공자는 전국적으로 3679명이며, 미지급된 수당은 월평균 3억 6400여만원, 연간 43억 74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참전 유공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대구와 부산, 제주 지역이다. 이들 3곳의 미수급자는 모두 7명에 그쳤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참전 유공자 등록 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민원인 요구 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신분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A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고 했으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경찰서는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이고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혀 국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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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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