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위생관리 미흡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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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기사와 무관한 자료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배달음식점 364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함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위생관리 미흡(6곳) ▲조리장에 폐기물 용기 미비치(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등이 있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으로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이 이용하는 치킨 배달용기와 포장물품 83건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자나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6-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