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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가해자 82%가 부모… 아동 43명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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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부모, 1년 새 12%나 늘어
“체벌은 학대… 부모 교육 강화해야”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3만 905건으로 2019년 3만 45건 대비 2.9%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 5380건으로 82.1%를 차지했다. 2019년(2만 2700건)과 비교하면 11.8% 늘었다. 초·중·고교 직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사례는 각각 882건, 634건, 556건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2015년 1만 9214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3만 4367건, 2019년 4만 1389건에 이어 지난해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피해아동은 남아가 51.2%, 여아가 48.8%였다.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 4476건, 정서 학대 8732건, 신체 학대 3807건, 방임 2737건, 성 학대 695건이었다. 피해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발생도 3671건이나 됐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43명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됐지만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여전히 시급하다”면서 “자녀 체벌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문화의 확산을 위해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언론 보도로 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 극히 일부다. 아동학대 대부분은 학대라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라면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체벌에 찬성하는 부모가 70%가 넘는다. 하지만 체벌은 그 자체로 학대”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아동학대는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부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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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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