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바람과 빗물 지나는 ‘바람길숲과 빗물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방화동에 모아주택 180세대…서울시 심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쉼터 200곳… 성동, 폭염 대응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의회, 3분 조례 통해 ‘임신·출산 지원’ 알기 쉽게 설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6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일곱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한선미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는 2021년 8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매주 월요일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