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한선미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는 2021년 8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매주 월요일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