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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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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은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와 온라인 상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정보통신망 이용 도박죄가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을 무기로 여성, 청소년, 가정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왕 의원은 전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찰은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해 검거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를 걸러내고 처벌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용은 중복투자, 권한집중,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소기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건의한다”며 “국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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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