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의회,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상 게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3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여덟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영애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 입주 신청 시 신청 자격 완화를 통한 입주 신청자 범위 확대와, 치매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치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치매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