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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쪼개기 수의계약 등 28건의 불법 행위 재개발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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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불법 수의계약·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시흥시 A재개발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흥시의 A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A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의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쪼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조합은 또 세부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미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주 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두 조합원과 입주자의 부담이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시ㆍ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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