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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제4회 위민의정대상 수상 사진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연구소(주)와 함께 2010년 처음 전국의 광역·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우수의정활동사례를 선정했으며, 2014년부터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이라는 명칭으로 대회의 위상을 확대해 매 2년 주기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위민의정대상 대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강병규 심사위원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학계, 고위공직자 등 전문 심사위원단 20여 명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36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수상자로 선정된 이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 조례 제정안 7건, 개정안 3건을 잇따라 발의했으며,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입법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대표적 성과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는 실적을 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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