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했지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시민의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급해주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조례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2일 제30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 취소 및 환급을 하는 등 행정을 집행한 기후환경본부의 행정처리 과정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 특히 부과와 감면 또는 취소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법이나 시행령 또는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기후환경본부의 주장처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2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감면도 아닌 취소와 환급 조치까지 해주는 것은 조문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해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라며 “이미 조례에 과태료 감경에 대해 정해진 사항이 있고, 법률자문 결과조차도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정확한 법적 검토 없이 과태료 취소와 환급을 진행한 기후환경본부의 자의적인 조치를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