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토지임대형 사회주택 공모사업이 3차례에 걸쳐서 유찰됨에 따라 현재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남시 소재 우정사업본부와 다산신도시 우체국 건립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도의원이 도시주택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 시범사업 1차 공모 시 역세권 1.0㎞ 이내, 2차에서는 역세권 1.5㎞ 이내, 3차에서는 거리제한 폐지 등 공모조건이 변경됐다.
김 도의원은 “수요자는 역세권 주변에 공급되는 것을 원하며 3차례 유찰로 인해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고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가 염려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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