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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경기도의원 “장기 무단결석 학생 지도때 신고전에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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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민주·남양주6)은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무단결석 학생 지도 시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하기에 앞서 학교측과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 해 9월 코로나로 인한 줌 원격수업 시 형제가 동시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학생이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부재로 학생들이 학교에 장기 무단결석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생의 근황과 학부모의 ‘교육적 방임’ 판단에 대해서 질의했다.

해당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생을 정규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어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네 번의 출석요구서 발부와 가정방문도 시도했지만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학생의 무단, 미인정결석이 계속되어 학생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도의원은 “학생들의 장기 무단결석 발생 등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의한 처리절차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학생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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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