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는 8일 도내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더민주·성남2)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한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보육에 어려움을 겪은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 위원장은 “교육재난지원금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어린이집 혹은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코로나로 인하여 학습권, 보육권을 침해받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조속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