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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
발제를 맡은 최영미 대표는 “국회에서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집중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자유토론에서 이은영 교수는 “현재 국내 가사노동은 국가 주도나 공공영역에서 소외된 채 시장에 대거 진출한 플랫폼 기업의 주도에 놓여 있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창숙 대표는 “돌봄노동의 특성은 ‘홀로 하는 노동’ 이기에 업무 관련 궁금증, 피해사례 등을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들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금선 실장은 “기존의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등도 있으나, 가사분야의 전문화된 질의응답과 고충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녹여내어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원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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