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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
대상은 성남지역에 영업 신고한 연면적 100㎡ 이하의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등의 일반음식점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업소와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다.
선정되면 주방 바닥, 환풍기, 후드 닥트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 70만원 외의 비용은 업소가 부담한다.
시는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영업 존속기간이 긴 업소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지원 대상 업소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주방 환경개선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업주 계좌로 이체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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