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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020년 11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DB |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보석 다음 날인 지난 13일 방역체계 점검을 시작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임기 내 마무리하고자 주말까지 펀 그라운드, 청학 밸리 리조트와 이석영 광장 등 현장을 둘러봤다.
왕숙 신도시 TF(전담반) 등 구속 기간 자리를 비워 미뤄둔 각종 회의도 주재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화도 근린공원 등 3개 현장을 둘러봤으며 점심 후 이동 중 이상 증세를 느끼고서 입원했다.
조 시장은 19일까지 정밀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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