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우아파트 등 15곳에 부착 계획
“사람·동물 공존 친환경 도시 건설”
2019년 전국 최초로 ‘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한 구로구는 조례에 따라 지난해 고척스카이돔 일대 3곳에 방지 필름을 시범적으로 부착했다. 올해는 충돌 위험도 평가, 조류 충돌 흔적 조사 등 현장 조사와 조류충돌방지협회의 자문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구는 이달 중 대림아르빌아파트, 상우아파트 등 15곳에 있는 투명 방음벽과 유리 난간에 가로세로 5㎝ 간격의 흰 점자 패턴이 새겨진 필름을 부착할 예정이다. 패턴 또는 색깔이 있거나 불투명한 필름을 사용하면 조류가 이를 물체로 인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인공적인 환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