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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 국립자연휴양림 2곳 ‘이상한 입장료’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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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유… 시군구 단위 혜택
제주·서귀포시민 중 ‘한쪽만 무료’
도 관할 관광지는 모든 도민 무료


“왜 제주시민은 무료 입장이고, 서귀포시민은 유료 입장인가요.”

제주도에 있는 두 곳의 국립자연휴양림 중 한 곳은 제주시 거주 시민에게만 입장료 무료 혜택을 주고, 다른 한 곳은 서귀포시 거주 시민만 무료로 입장하게 해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는 산림청 소유인 국립자연휴양림이 두 곳 있다. 제주시에는 절물자연휴양림(사진)이 있고,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이 있다. 절물자연휴양림은 제주시 거주 시민들에게만,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서귀포 거주 시민들에게만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이는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이 주민등록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장굴, 일출봉, 정방폭포 등 도가 관할하는 제주 지역 대부분의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하는 도민들은 두 자연휴양림이 산림청 소유인 사실을 잘 모른다.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등 다른 휴양림들도 도에서 관리해 모든 도민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행정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둘뿐이어서 절물휴양림과 서귀포휴양림이 마치 싸우기라도 한듯 각각 절반의 도민을 배척하는 현실이 어색하기만 하다.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은경(53)씨는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 숲속을 산책하러 절물자연휴양림을 찾아갔는데, 서귀포시민은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해 놀랐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항의하는 시민들이 많고 도의회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어 산림청에 문의했으나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게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치면 결국 제주도 전체가 되기 때문에 국립자연휴양림 관련 법령이 정한 시군구 단위 혜택이 도 단위 혜택이 되는 것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8-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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