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윤영희 서울시의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장은 매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응급의료 현황’ 및 ‘이송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응급의료 현황’,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응급의료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시민이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