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치소터에 청소년디지털·문화거점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 종로’엔 고르는 재미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차선 도로에서 즐기는 ‘양천가족 거리축제’…소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윤영희 서울시의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장은 매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응급의료 현황’ 및 ‘이송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응급의료 현황’,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응급의료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시민이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동의 빛, 10월의 마지막 밤 밝힌다[현장 행정]

‘정동야행’ 홍보한 김길성 구청장

성북, 24시간 안전망 구축…자치구 전용 정신응급

정신 응급 입원 병상 1개, 365일 24시간 확보

용산구,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에 2500여명 투입한

오는 23일~다음달 1일 ‘특별대책기간’ 지정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