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도로 하자의 주된 원인으로 굴착 복구공사 시 감리 등 감독·관리의 부재,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잦은 굴착 복구공사 등을 꼽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구는 ‘굴착 복구 책임감리제’를 도입한다. 굴착 건별로 감리를 지정하고, 복구 당일 책임감리원의 현장 입회를 의무화한다. 그럼에도 단독·임의 복구공사가 시행되면 기관 경고, 굴착 허가 취소, 퇴출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굴착 복구 하자검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박강수(사진 왼쪽 세 번째) 마포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로 굴착 복구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하자 및 부실 시공을 막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2-09-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