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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재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도로상 맨홀은 그 수가 방대하고 설치 관리기관이 다양하나 통일된 미끄럼 저항 기준 및 지침 부재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맨홀,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기준·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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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김 의원은 “인도상 설치된 요철이 없는 철판형 맨홀뚜껑이 마모가 심한 상태로 경사지에 설치돼 눈·비 내릴 시 미끄럼에 매우 취약하다”며 “통일된 미끄럼 저항기준과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에 미끄럼 사고 예방 및 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급경사지 보행로(보도 및 보차도 혼용도로)상 맨홀, 마모심한 맨홀, 요철 없는 철판형 사각 하수맨홀 등 실태조사(‘22년 10월)를 통해 논슬립, 보도포장 등 긴급 위험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