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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스마트 행정… 주행 중 차량 ‘찰칵’… 체납 800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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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치 예고시스템 성과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의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이 체납세금을 거두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정차뿐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까지 비대면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786건, 약 3억 3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약 15억 90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은 주행 중인 체납 차량까지 모두 단속 차량의 폐쇄회로(CC)TV로 적발한다. 기존에는 주정차된 체납 차량만 번호판 영치 업무가 가능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 처분으로 공무원들이 찾아와 차량 번호판을 뜯어 가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구는 이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과 구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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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