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한 ‘디벗’ 사업이 규정에 맞게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편 지난 7월 20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서울교육청 고효선 정책국장의 발언에 의하면 ‘디벗 사업은 타 시도 사례도 본다면 이미 시작했거나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초3학년부터 고3까지 전체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러한 교육정책 국장의 발언을 보았을 때 디벗 사업은 이미 타 시도교육청보다 늦어있고 단기간 시행된 현물지급 사업이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과연 되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적극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적극행정 최우수로 선정되면 특별승진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가 있는 만큼 그 규정에 합당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청렴과 공정한 적극행정 최우수 사업선정을 위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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