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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의원, 공공임대 입주자격 상실자도 2년 재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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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기자 해소 위해 불합리한 국토부 지침 개정 촉구”


이봉준 서울시의원
SH공사가 입주대기자의 선순환 공급 확립을 위해 임대주택 재계약요건 초과자의 1회(2년) 재계약 허용 조항 삭제를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1)은 지난 10일 열린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국토부, 서울시, SH 등이 참여한 합동회의에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임대주택 재계약 요건 초과자의 1회 재계약 허용 조항 삭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뤘으나 국토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예정’이라는 미온한 입장을 보여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SH공사의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재계약 입주자격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500~700여 건의 계약 해지가 발생했고 총 심사 건수의 12% 내외인 8~9천여 건의 조건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관리가 중요한데, 재계약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1차례 2년이나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공공임대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시의 경우, 입주대기자의 선순환을 위해서 관련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지원이 시급한 분들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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