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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하고 주차장 만들고...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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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은 축구장 3개 규모인 2만721㎡에 달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특정, 현장 단속을 벌여 5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조성 17건 ▲농경지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A씨는 경기 광주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농경지를 만들고 밭농사를 하다 적발됐으며, B씨는 양주 소재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한 후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에 있는 음식점과 하남에 있는 교회는 인근 임야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적발됐으며, 직원휴게실 용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창고를 만든 사례도 있었다.

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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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