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사회적 인식, 근무환경, 고용불안 등에 대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정찬미 협회장은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으로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미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간담회를 계기로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울시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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