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안 제16조)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안 제18조제2항) ▲의용소방대 대장ㆍ부대장 임기 규정(안 제3조의2, 소방청 권고)이 담겼다.
한창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용소방대법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 조문이 없어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존 경비 지원 대상으로 장비ㆍ물품에 한정됐으나 피복이 추가돼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지원이 이뤄질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745명에 대한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도 기대된다.
덧붙여, 한 의원은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대원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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