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관리권 구에 이관 안 된 시설
주민 불편 없게 조속히 공사해야
7일 도봉구에 따르면 녹천역~창동역 구간에 있는 방음벽은 LH가 상계3단계택지개발사업(1991년 준공) 당시 설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음 성능이 저하돼 방음벽을 교체해 달라는 창동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이 방음벽 개량 공사를 하려고 나섰으나 해당 방음벽이 설치된 부지가 공단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지난해 6월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가 지연되자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방음벽 교체 공사를 재개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의결서를 통해 해당 방음벽은 도봉구에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은 시설이며, LH가 관리권자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LH가 조속히 방음벽 교체 공사를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택지 개발을 하면서 설치한 공공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LH가 도봉구에 전달한 인수인계서에 완충녹지, 공원 등은 있으나 방음벽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LH는 권익위의 의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LH 측은 택지 개발을 마친 뒤 공공시설인 완충녹지가 도봉구에 무상 귀속됐고, 방음벽은 완충녹지 내 부속시설이라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2022-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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