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개정안 효과
오늘 주민설명회 열고 대응 나서
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안전진단 개정안에 대해 “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 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해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지난 9월 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해 채택된 안전진단 제도개선 안건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국토부에 건의되기도 했다. 구는 건의사항 2건 모두 이번 국토부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그대로 반영돼 그동안 막혀 있었던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1월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또는 조건부 재건축 여부를 다시 판정하게 된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양천구가 기본사항 검토 후 적정성 검토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목동 6단지 신속통합기획 추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이 앞으로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14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도시 관리 방안과 공간구조 발전 방향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2022-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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