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남시,오토바이 굉음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시 전역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하남시는 올해부터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운행이 시 전역에서 24시간 금지된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이동소음원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펼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등 다양한 시민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파악한 오토바이 굉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