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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성관계는 부부만’ 국민의힘 조례안 상식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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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이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맡긴 것을 비판했다.

30일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 상식선을 벗어나는 내용이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런 내용을 조례를 통해 법제화하려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를 향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면서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새로운 안을 들고나온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대안이 고작 성관계나 규정하고 있다”면서 “2023년 교육청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하고 난방비 폭탄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이 추위에 떨게 생겼는데도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정치 행보를 보이니 평가조차 아깝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검토를 위해 맡긴 조례안이라고 변명을 댈 것이 눈에 보이듯 훤하다”면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내온 조례안이라고 할지라도 의원이 먼저 자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를 발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수용’과 ‘불수용’, ‘일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 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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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