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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경유 180억원 공급한 국내 브로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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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1만 8000t 공급···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경유를 공급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류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과 해당 업체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경유 1만 8000t(시가 180억원 상당)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 정유공급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적재한 상태로 국내에서 출항했다. 이어 남중국 해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선박과 접선한 후 중국선박에 경유를 이적하고, 중국선박이 다시 북한선박으로 이적하는 방식으로 경유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다른 업체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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