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오기·임기제 채용 논란
수사 이유로 핵심 의혹 빠져
국감선 ‘표적 감사’ 논란도
6•3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 서울시가 주의·시정·권고 등을 처분했다. 동행한 직원의 성별 오기재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 정황에 대한 조치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일 성동구 주민 210명이 청구한 ‘전 성동구청장 공무국외출장 및 동행 직원 채용절차 적정성 등’에 관한 주민감사 결과를 공표했다. 감사 결과 성동구청은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앞서 정 전 후보는 멕시코 출장 당시 특정 여성 공무원과 동행한 경위, 출장 문서에 해당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잘못 기재한 경위, 출장 후 해당 직원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 주민감사에 청구됐다.
옴부즈만위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출장 귀국보고서가 시스템에 무단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도, 성별 오기에 대해서는 단지 인적사항 확인 철저를 요구하는 ‘주의’ 조치를, 미제출 보고서에 대해선 ‘시정 요구’를 내렸다.
또 동행 직원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상 문제에 대한 처분은 ‘권고’다. 구는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 과장이 합격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한 부분은 선발시험 운영계획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4차례에 걸친 채용절차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서류 원본 대조 절차가 반복 누락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졌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이번 주민감사가 전직 구청장이자 여권 인사였던 정 전 후보를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논란과 질타가 제기되기도 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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