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시행… 6월 최종 결정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 청취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가표준액은 의견 청취 뒤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이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은주 기자
2023-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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