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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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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
최 의원 “기금을 운용하는 수행기관의 기금관리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존의 사회투자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회적경제계정으로 통합돼 기존 기금 운영방식인 수행기관을 선정해 재융자 주는 방식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는 수행기관을 매번 공모를 통해 진행하다 보니 융자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기금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었다”라며 “사회투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투자기금은 기금의 성격이나 지원 내용이 유사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원에 관한 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기금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일부조례개정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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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