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공간위원회 통과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초기대응력 향상 및 인명피해 감소 효과 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1)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에서 전격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신규입주 및 전입를 대상으로 대피로 및 소방용품, 소화설비 등에 대한 안내와 ▲옥상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수동개폐장치인 경우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의 위험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대응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입주하거나 전입하는 주민들이 대피로 동선과 소화설비·시설 등의 위치 및 정확한 사용법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유사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새로 입주하거나 전입하는 주민에게 입주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면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옥상출입문에 설치된 기존 수동개폐장치를 자동개폐장치로 전환할 경우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감지기가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대피환경을 저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시행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