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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출자·출연 기관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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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10일 제316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 추천이 다른 추천자들의 추천이 완료됐을 때 1개월 이내 추천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TBS 대표 선임 사례를 보면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지연시켜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대표 임명이 늦어짐에 따라 경영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들을 추천할 때 추천자 중 누구도 의도적으로 위원 추천을 지연시킬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임원과 이사회의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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