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구미)은 제33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모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 발굴 및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매우 어렵다며 “조례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