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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6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개 업체당 10명까지, 1인당 300만원(월 10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구는 또 시와 협력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금천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이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와 서울시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활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3-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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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