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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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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가 3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난 2022년 7월 이후 재의요구안에 대한 첫 번째 재의결이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도봉1)은 3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 사유로 제시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 침해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소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로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서울시 교육감의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해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이자 자치사무로 의회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학력 보장법’이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고유 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사항이라는 점 ③ 초등과 중등 기초학력 예산의 41.4%와 29.2%는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점 ④ 법제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주어로 하는 조항을 해석하면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조례안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조례 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교명을 익명화해 공개하거나 시행령에 맞춰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공개하는 등 교육감이 관련 법령에 맞춰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조례안은 결과 공개형식과 내용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수학능력시험 결과 공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력 격차와 과도한 입시 경쟁 등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학교의 책무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능시험정보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항을 소개하며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 역시 마찬가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일 본회의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상열 의원의 찬성토론과 박강산 의원의 반대토론이 진행됐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억지 논리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례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서울시의회 역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동 조례안의 재의결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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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