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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LH도 추후 제기…“잘못된 부분 처벌· 배상 당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자교 사고와 관련한 소송 방침은 앞서 신 시장이 지난 5일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 주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먼저 내고, 추후 시행사 LH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11일 국토부가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고,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지만,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이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고,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는 공법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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