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세권 지상 40층·2195가구 재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위해 거리에 ‘까치의자’ 둔 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샐틈없는 대비… 송파는 ‘무사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복합재난에도 안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지방세 부정감면 등 세금누락 6648건·160억 추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는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60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시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44건 11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442건 115억원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4618건 20억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544건 14억원 등이다.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B 종교단체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000만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 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구로가 물심양면 돕는다[

‘스텝 2026’ 찾은 장인홍 구청장

우산 고치고 절임배추 예약… 성동 ‘생활밀착의 날’

내일 왕십리광장서 19개 프로그램 칼갈이·자전거 수리 등 불편 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